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작,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가이드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예비 반려인 여러분, 정말 환영해요! 복슬복슬한 털과 따뜻한 체온을 가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지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책임감'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소중한 정보들이니,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해요.
1. 소중한 인연,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반려동물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함께하던 가족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유자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동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임시로 동물을 돌보거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특히 무서운 이빨을 가진 맹견을 버리는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거나, 정말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만약 거리에서 주인을 잃고 헤매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발견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등 참조).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인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동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다만,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한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사랑만 주기에도 부족한 시간, 학대는 절대 안 돼요!
동물 학대라고 하면 흔히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에서 말하는 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을 방치하는 행위도 모두 학대에 해당해요.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들
우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또한 동물을 때리거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이나 오락 목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추위나 더위에 방치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이런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우리가 무심코 아이를 덥거나 추운 곳에 오래 두는 것도 법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부분이죠?
유기 동물을 함부로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범죄예요
주인 없는 유기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잡아서 팔거나 죽여서는 안 돼요(「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포획해서 죽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알선·구매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학대 방지와 재발을 막기 위한 약속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두고 있어요. 만약 학대를 받은 아이가 보호조치 되었다가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소유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제41조 제2항).
또한, 동물을 학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답니다(「동물보호법」 제100조 제1항). 법이 우리 반려동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결론: 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예비 반려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유기 및 학대 방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어요. 법이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반려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쁜 동물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평생을 책임지는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더 자세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와의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 생활, 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비 반려인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