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시는 예비 반려인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꼬리를 살랑이며 반겨주는 강아지나 조용히 다가와 가르릉거리는 고양이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하지만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건 무척이나 설레는 일인 동시에, 아주 커다란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아이들을 위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필수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령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반려동물의 정의부터 안전하게 입양하는 방법까지,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다정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법령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다 되셨나요?
먼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단순히 '키우는 동물'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가 법에도 담겨 있는 셈이죠.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맞이할 환경과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나요?
개와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산답니다. 결혼, 임신, 이사 등 환경이 변해도 끝까지 책임질 결심이 섰나요?
모든 가족이 입양에 기쁘게 동의했나요?
반려동물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와 중성화 수술을 해줄 의사가 있나요?
경제적인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기존에 키우던 동물이 있다면 그 아이와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멋진 반려인이 될 준비를 마친 분들이에요. 더 자세한 안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 아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입양 경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의 구조나 보호를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동물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참조).
이곳에서는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거나,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친 동물들을 기증하거나 분양하고 있어요(동물보호법 제43조). 다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입양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동물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의 상세 조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2. 허가받은 '동물판매업자'에게 입양하기
흔히 펫숍 등을 통해 입양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분들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매장 내 게시된 '동물판매업 허가증'으로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곳에서 입양을 권유한다면 절대 주의하셔야 해요. 무허가 영업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호).
입양 시 꼭 확인해야 할 '황금 열쇠', 분양 계약서
아이를 데려올 때 설레는 마음에 계약서 확인을 깜빡하시면 안 돼요!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종류, 특징, 예방접종 기록, 질병 발생 시 처리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다목). 만약 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입양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또한, 입양 후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아이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같은 종류의 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 과실 제외)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부담으로 회복시켜 인도. 만약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그중 폐사하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
미용하다 다쳤을 때나 집으로 데려올 때의 규칙
예비 반려인들이 궁금해할 실생활 팁도 더해드릴게요. 예쁜 미용을 받다가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9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면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때도 법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직접 데려오거나, 정식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전달받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전달하거나 운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조).